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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등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낚시문화 개선 계획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포획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가 담겼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용부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루에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 중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면 전 지자체가 이 법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은 민물·바다낚시 전부 다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낚시인들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돈을 내겠다는 분들도 많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3월에 종합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 수는 70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