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하려면 부담금 내라"..700만 낚시인 들썩

김영춘 장관, '낚시문화 개선' 실행계획 추진
낚시 이용부담금 도입, 포획량 제한, 판매금지
주꾸미·문어 등 1인당 낚시 포획량도 법령 규제
해수부 "민물·바다낚시 적용 검토, 내달 대책 발표"
  • 등록 2018-02-05 오후 12:52:00

    수정 2018-02-05 오후 12:52:00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낚시를 할 경우 돈을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낚시 포획량을 제한하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민원, 어민들의 불만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낚시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등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낚시문화 개선 계획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포획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가 담겼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용부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루에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 중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면 전 지자체가 이 법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 낚시터, 시간당 요금 수준 등은 지자체가 결정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는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며 해수부에 이 같은 법 개정을 요청했다.

포획량 제한과 판매금지 조치는 어종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어민들 불만이 많아 주꾸미, 문어 등을 낚시인 1인당 몇 kg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을 하는 구체적인 어종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은 민물·바다낚시 전부 다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낚시인들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돈을 내겠다는 분들도 많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3월에 종합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 수는 7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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