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안태근 성추행’ 알고도 감찰 포기했다

작년 7월 임은정 검사 안태근 등 내부 고위직 비위 6건 폭로
대검 감찰본부 “가해자·피해자 특정 어려워 착수 못해” 해명
감찰본부 폭로자 상관 통해 '가해자=안태근' 확인 드러나
대검 "당시 안태근 면직돼 감찰대상 아니었다"
  • 등록 2018-02-23 오후 2:26:46

    수정 2018-02-23 오후 5:32:49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해 조직 내부에서 폭로한 여러 건의 검찰 간부 비위 사실을 감찰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검찰 간부가 연루된 총 6건의 비위 사건을 폭로하며 대검 감찰을 공개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이 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중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가 문제가 돼 면직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뒤다.

당시 임 부부장검사는 △제주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회수 사건 △모 지청장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 청탁을 받아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 도주범을 ‘공소권 없음’ 처리한 사건 △모 검사장이 범죄예방위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음주·무면허 전과 10범을 ‘무혐의 처분’을 종용한 사건 등을 폭로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음주·무면허 전과 10범 사건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명확히 드러나 있고 피해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있는 3건만 감찰에 착수하고 나머지 3건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해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감찰본부는 임 부부장검사가 성추행 사건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은 안 전 검사장 사건을 감찰할 경우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3개 사건은 단서가 있어서 감찰에 착수했지만 안 전 검사장 사건은 피해자와 사건 발생 일시 등 비행을 특정할 단서가 없었고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했다고 기재돼 있어 감찰을 착수하기가 어려운 단계였다”고 해명했다.

감찰본부의 설명은 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법무부 간부’와 ‘어느 검사’로만 표현해 당시에는 각각 안 전 검사장과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해명과 달리 당시 감찰본부는 임 부부장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북부지검 A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본부의 지시를 받아 임 부부장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법무부 검사가 누구인가’라고 물어 가해자가 안 전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당시 감찰본부 내 특별감찰단 단장을 맡고 있던 B 차장검사가 앞서 지난 2010년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임 부부장검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당사자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할 때 감찰본부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요건을 갖춰 감찰본부에서 배당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감찰단은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단은 고검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비위정보를 수집해 이 부분 감찰을 전담한다. 그러나 임 부부장검사가 폭로할 당시 가해자를 ‘법무부 간부’로 특정했던 만큼 특별감찰단에 사건을 배당하는 게 상식이란 지적도 나온다.

보도 이후 대검 관계자는 “임 부부장검사가 감찰을 공개 요구하기 한 달 전 안 전 검사장은 면직돼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고 추가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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