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직불제 널리 도입돼야"

부산 건설업계 간담회.."하도급대금 미지급 역점 두고 해소"
  • 등록 2016-11-18 오후 2:00:00

    수정 2016-11-18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널리 도입해 달라”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18일 오후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 건설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부산·울산·경남), 대한건설협회(부산·울산·경남),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도급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정부·지자체는 중소업체들이 겪는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 4월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예상 발주규모(27조4939억원) 중 10조6154억원(39%) 규모의 공사에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 건설업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며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행위에 실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제재를 면제하는)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적극 활용해 달라.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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