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2심서 징역 7년..'시세차익' 130억 추징 면해

'뇌물 공여' 김정주, 집행유예..1심 무죄 선고 파기
공짜주식 4.2억원 뇌물 인정..리스 차량·여행 경비도 대가성 인정
'주식대박' 넥슨재팬 지분 취득 과정은 '주주 행위'로 판단
  • 등록 2017-07-21 오전 11:32:45

    수정 2017-07-21 오후 2:08:35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거액의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넥슨재팬 지분 취득 과정은 무죄로 판단됐다. 판결 확정시 진 전 검사장은 이를 고스란히 지킬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19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징역 4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 등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넥슨 주식과 관련해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매수자금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돌려받은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도움을 받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고 진 전 검사장도 돌려받은 매수자금 상당수를 숨기기 위해 모친과 장모 계좌를 이용한 것을 보면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주 취득 기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선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130억원대 시세 차익이 발생한 넥슨재팬 지분 취득과 관련해선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정주 NXC 대표.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아울러 넥슨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의 리스계약 명의 이전보증금을 대납하도록 한 부분과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지음(知音)의 관계로 보인다”며 넥슨 관련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울러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를 종결하며 한진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회사와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진 전 검사장은 넥슨재팬 주식으로 얻은 130억원대 시세차익은 지킬 수 있게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과 함께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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