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혐의' 동남아 여성 2명 유죄? 무죄?…오늘 최종 판결

"유죄시 말레이法 따라 교수형…무죄 석방될 수도"
피고 여성들 "몰카인줄 알았다…우린 속은 것" 주장
  • 등록 2018-08-16 오전 9:28:16

    수정 2018-08-16 오전 9:28:16

/ 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여성 2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16일(현지시간) 내려진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지 1년 반 만이다. 당시 두 여성에게 신경작용제를 제공하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를 것을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고, 두 피고인은 현장에 남아 있다 잇따라 체포됐다.

피고인들은 ‘몰카’ 촬영으로 알고 있었으며 신경작용제 역시 인체에 무해한 액체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신경작용제 잔여물이 묻어 있는 옷가지를 객실에 놔두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그러나 “단순한 희생양이라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훈련된 암살자’라고 판단했다.

CNN은 “유죄일 경우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속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무죄 석방될 경우 피고인들의 비자가 이미 만료된 상태여서 이민국으로 신병이 넘겨져 본국 송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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