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규현 코치,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과거 스킨십 논란도

현재 교도소 수감 중…'성폭행 혐의' 부인
  • 등록 2022-09-07 오후 1:25:08

    수정 2022-09-07 오후 1:36: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달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시킨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사진=EBS 방송화면)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차례 연속 출전했고, 2003년 현역 은퇴해 코치로 활동했다. 또 그는 가수 손담비의 남편이자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44)씨의 동생이기도 하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6년에도 제자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영상=온라인)
2016년 9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2017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가 끝난 후 심판의 채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제자의 허리를 감싸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 모습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고, 성추행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한빙상연맹은 “상황 파악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유사강간과 이에 준하는 성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는 영구 제명 대상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징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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