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어머니 A(61)씨는 지난달 23일 며느리 B(32)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며느리 B씨가 두 달된 손주를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고 갔기 때문이다. 당시 시댁은 아무도 없는 빈 집이었다.
며느리 B씨가 아기를 시댁 현관문 앞에 두고간 건 지난달 20일 오후2시께. B씨는 시댁 현관문 앞에 아기와 기저귀, 육아용품 등을 두고 시어머니 A씨에게 “아이를 두고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남긴 채 사라졌다.
▶ 관련포토갤러리 ◀ ☞ 배우 연미주, 화보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MC몽, 자숙기간에 오히려 떼돈 벌었다?..이단옆차기=MC몽 `의혹 증폭`
☞ 인교진 "아내 소이현과 `혼전 동거` 폭로 후.." 땀삐질
☞ 연미주, 선명한 11자 복근+섹시 바디라인..`감탄이 절로`
☞ 이병헌-이민정, 애정전선 `이상無`.. 다희는 9번째 반성문 제출
☞ 구직자가 뽑은 취업 `히든 스펙` 2위 학연·지연..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