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고소한 시어머니..고소 이유보니 `헉`

  • 등록 2014-11-06 오후 2:10:28

    수정 2014-11-06 오후 2:10:28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시댁 현관문 앞에 생후 2달된 아기를 놓고 간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고소했다.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어머니 A(61)씨는 지난달 23일 며느리 B(32)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며느리 B씨가 두 달된 손주를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고 갔기 때문이다. 당시 시댁은 아무도 없는 빈 집이었다.

며느리 B씨가 아기를 시댁 현관문 앞에 두고간 건 지난달 20일 오후2시께. B씨는 시댁 현관문 앞에 아기와 기저귀, 육아용품 등을 두고 시어머니 A씨에게 “아이를 두고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남긴 채 사라졌다.

아기는 울음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인계됐고 다행히 뒤늦게 사실을 알고 찾아온 시어머니 A씨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화가 난 시어머니 A씨는 며느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해 검토하는 한편, 며느리 B씨를 불러 조사 할 예정이다.

▶ 관련포토갤러리 ◀ ☞ 배우 연미주, 화보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MC몽, 자숙기간에 오히려 떼돈 벌었다?..이단옆차기=MC몽 `의혹 증폭`
☞ 인교진 "아내 소이현과 `혼전 동거` 폭로 후.." 땀삐질
☞ 연미주, 선명한 11자 복근+섹시 바디라인..`감탄이 절로`
☞ 이병헌-이민정, 애정전선 `이상無`.. 다희는 9번째 반성문 제출
☞ 구직자가 뽑은 취업 `히든 스펙` 2위 학연·지연.. 1위는?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