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던 선풍기 회사가'..격랑에 휩싸인 신일산업

개인투자자 황귀남씨, 경영참여 목적 지분 11.3% 확보
적대적 M&A 가능성 부각..요동치는 주가
  • 등록 2014-02-19 오후 4:01:35

    수정 2014-02-19 오후 4:01:35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50년 전통의 선풍기 업체 신일산업에 격동기가 찾아왔다. 개인투자자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잠잠하던 주가에도 불이 붙었다.

19일 신일산업(002700)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94% 오른 1770원을 기록했다. 전날 3% 상승한 데 이어 이날은 장 출발부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지난 17일과 18일 한 개인투자자가 장내매수 및 우호지분 확보를 통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충남 천안의 한 노무법인 대표로 있는 황귀남씨는 17일 경영권 참여를 위해 신일산업 지분 5.11%(260만 4300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다음날 특수관계인 2인을 추가해 보유 지분이 11.27%(573만8228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황씨는 STS반도체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자 시장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고개를 들었다. 기존 최대주주인 김영 신일산업 회장의 지분이 8.4%(427만 8832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쳐도 9.9%(504만 1720주)에 지나지 않는 상황.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할 경우 약 13%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김 회장은 신일산업의 창업자인 고 김덕현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만에 하나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선친이 일궈놓은 50년 기업을 남의 손에 넘기게 되는 셈이다. 신일산업은 현재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이나 우리사주 지분 등이 없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뜻밖의 상황이라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주 건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신일산업의 정관에 적대적 M&A의 방어 수단인 ‘황금낙하산’ 조항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신일산업 정관 중 제 22조(이사의 임기)를 보면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 30억원 이상, 일반이사에게는 2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일산업은 현재 총 4명의 이사가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최소 9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경영진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난관도 있다. 이사 해임을 위해 출석 주주의 90%, 발행주식 총수의 7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격자로서는 적어도 3565만주 이상(총 발행주식 5092만 9817주)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격자 측에서 지분 공시 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양측의 지분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주가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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