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재찬 "구글 앱 강제성 면밀히 다시 보겠다"

공정위, 3년만에 재조사 공식 확인
"계약서 강제성 있어 보여"
"국내 경쟁법, 역외 적용 어려움도 있어"
  • 등록 2016-10-11 오전 11:43:24

    수정 2016-10-11 오전 11:43:2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폰에 선탑재하도록 한 강제성 논란을 면밀히 재조사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 과정에 대해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며 “시장 상황이 바뀐 점도 있고 하니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13년 조사에서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의 계약서 사항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조사 중”이라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사안을 보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기는 정황을 조사 중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EU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 경쟁법을 역외에 적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시장 점유율이 낮으면 국내 경쟁법을 역외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해도 공정위가 제대로 처벌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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