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7월 1일까지 신청해야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이의 신청,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
  • 등록 2019-05-30 오전 11:00:00

    수정 2019-05-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전년 대비 8.3% 올랐다. 이는 지난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만약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등을 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하게 된다. 7월 1일 이후 분할된 토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정기공시분때 반영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땅이다. 올해 대상 토지는 전국의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시·군·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한 이후 토지가격비준표(특성격차배율)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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