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징계 받은 일본 전 지검장 사직

  • 등록 2014-08-21 오후 2:27:36

    수정 2014-08-21 오후 2:27:36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해 감봉 3개월 징계 처분과 일본 대검찰청으로 인사이동된 일본 이토야마 타카시(絲山隆, 57) 전 시즈오카(靜岡) 지검 지검장이 사직했다.

이토야마 타카시(57) 전 시즈오카 지검 지검장 (출처=아사히신문)
이토야마 전 지검장은 지난 20일 법무부로부터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감봉(10분의 1) 3개월 처분과 일본 대검찰청으로 인사이동 조치를 받은 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토야마 전 지검장은 6월에 있던 술자리에서 여직원 몸을 만지고 음담패설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토야마 지검장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토야마 지검장은 4월 시즈오카 지검 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만에 검사복을 벗게 됐다. 아사히신문은 사실상 법무부 처분이 경질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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