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파이스 HEV 특허 침해.. 340억 배상" 美법원 평결

현대·기아차 “이의신청 후 항소할 것”
  • 등록 2015-10-02 오후 3:51:06

    수정 2015-10-02 오후 3:51:0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하이브리드(HEV) 엔진 특허 침해로 수백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파이스란 미국 회사가 제기한 하이브리드(HEV) 엔진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현대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가 2890만달러(약 3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파이스는 러시아계 전 군용탱크 엔지니어 알렉스 세베린스키가 1992년 만든 회사로 1994년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관련 18개 특허를 등록했다.

이 회사는 HEV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 도요타, GM,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 결과 승소해 판매대수당 배상액을 받거나 기술료 지급을 전제로 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파이스는 투자사인 아벨(Abell) 재단과 함께 2012년 현대·기아차에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이 소송에 대해 파이스가 보유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의성까지 있었다고 평결했다. 이는 실제 판결에서 현대·기아차에 불리하게 작용해 배상액이 최대 세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대차 측 대변인 크리스 호스포드는 “판사에게 이의 신청한 후 이마저 기각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엔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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