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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홍대 퍼포먼스는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아 오래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홍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다음에 꼭 만져보고 싶다” “저도 만나보고 싶다”, “못 가서 아쉽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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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퍼포먼스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단순 예술이라는 반응과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반응으로 의견이 갈렸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