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홍대로…“경찰 제지, 미안해요”

  • 등록 2023-10-23 오후 12:37:10

    수정 2023-10-23 오후 12:37:10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 입고 다녀 화제가 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이번에는 홍대에 나타났다. 이에 많은 인파가 길거리로 몰린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해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홍대에서 박스 퍼포먼스를 (사진=SNS 갈무리, 뉴시스)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는 이 여성은 지난 21일 서울 홍대 거리에 나타나 압구정 때와 마찬가지로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했다. 그는 이번에도 상자에 뚫은 구멍으로 손을 넣어 알몸 상태인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했다.

그러나 이번 홍대 퍼포먼스는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아 오래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홍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다음에 꼭 만져보고 싶다” “저도 만나보고 싶다”, “못 가서 아쉽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SNS 갈무리, 뉴시스)
한편 이 여성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성인비디오(AV) 배우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르는 이가 가슴을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퍼포먼스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단순 예술이라는 반응과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반응으로 의견이 갈렸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