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1심, 공범 판단해 징역형 집유 선고
2심 “공범 아니다” 징역형 선고유예
범행 주도 사회복지사는 징역 4년
  • 등록 2024-01-09 오후 1:21:37

    수정 2024-01-09 오후 1:21: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폐성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음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그를 추가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A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사회경력이 거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가 사회복지사들의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 방조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들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2~3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주도한 사회복지사 B씨는 앞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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