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與,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징계

與중앙윤리위,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
오태원 "장애인 등 상처받은 분 죄송"
  • 등록 2024-01-31 오후 2:28:22

    수정 2024-01-31 오후 2:28:2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발달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품위유지 조항은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하자, 오 구청장은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했는데 낳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발언 직후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말이 잘못 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오태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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