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의 '조윤선 저격'.."그런 국X 만날까봐 결혼 못해"

  • 등록 2017-10-27 오후 2:27:52

    수정 2017-10-27 오후 2:27:52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국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DJ DOC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전날 개최한 파업콘서트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에 동참했다. 당시 이하늘은 노래를 부른 후 휴식 시간에 조 전 장관을 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하늘은 공연 도중 조 전 장관을 거론했다. 이하늘은 조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 자신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내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런 XX를 만날까 봐 결혼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당시 콘서트에 참석한 A씨의 말을 인용, 이하늘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게 욕을 했으며, 조 전 장관에겐 ‘국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하늘씨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강한 멘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로 불쾌해지는 사람도 있다. 속상했다”고 전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국감에서 9473명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7월 27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하도록 한 지시·강요 등의 혐의는 무죄, 국감 위증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 1심에서 유죄 인정을 받은 ‘국정감사 위증’ 혐의에 대해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을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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