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내심 한계" CJ대리점연합, 불법 파업 80여명 계약해지

16일 특단조치 예고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경기·강원 대리점 16여곳 80여명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고발·계약 불이행 따른 계약 해지 통보"
대체 인력 이미 확보…3월 20일~4월 15일 사이 진행
  • 등록 2022-02-22 오후 1:53:26

    수정 2022-02-22 오후 2:07:1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 총파업이 22일부로 57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당초 예고했던 특단의 조치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쟁의권이 없음에도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 120여명이 22일 오전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 진입을 시도하다가 보안인력 및 경찰과 대치 중이다.(사진=CJ대한통운)
22일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 통보는 서울·경기 지역 대리점 6~7개와 강원 지역 대리점 9개를 상대로 이뤄졌으며, 인원은 70~80여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쟁의권이 없음에도 총파업에 참여해 각 대리점 업무를 방해해 손실을 끼쳤다는 것인데, 이는 계약 불이행에도 해당해 계약 해지도 함께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각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으며, 이르면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계약 해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들을 대체할 신규 인력도 현재 모두 채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쟁의권이 없음에도 서울까지 올라와 파업에 참여한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에게 이미 4~5번 이상 현장 복귀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기회를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달이 다 돼 가니 이미 대리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현장 복귀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고소·고발은 물론 계약 해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리점연합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 이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수차례 비공식 만남을 통해 선복귀 후 협의(단체교섭)을 제안했으나, 택배노조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외부에는 본사인 CJ대한통운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요구해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며 “파업 51일 동안 자행된 택배노조의 거짓말, 말바꾸기, 우기기, 폭력행사 등으로 인해 이제 회원 대리점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 없는 현장 복귀 △지도부 총사퇴 △CJ대한통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택배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4대 요구에 대한 수용을 포함해 “정상 정상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신속한 현장 복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전날 CJ대한통운 사측과 대화하겠다며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했지만, 다음날인 이날 오전 곤지암메가허브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과 대치 끝에 해산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밝힌 대로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고,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며 23일까지 노조가 대리점연합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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