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직원만 투자상담사 시험 응시 가능해진다

  • 등록 2014-04-24 오후 2:00:00

    수정 2014-04-24 오후 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상품 판매 자격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들만 가능해진다.

24일 금융위는 기존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자상담사 자격증 시험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인력 채용시 투자상담사 자격증 선호 현상이 확대되면서 비금융회사 직원 시험응시 비중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투자상담사 시험 관련 사교육비도 2010~2013년간 최대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또한 법규·윤리·분쟁예방교육이 인터넷 강의로 이뤄지면서 투자자보호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인 인증시험에 대해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 가능토록 응시 자격을 조정하고, 난이도 등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출제 문항수를 늘리고, 합격 기준도 현행 과락 40점, 평균 60점에서 각각 10점씩 높일 계획이다.

또 사전 교육은 자본시장법상 자율규제기관이 인증한 교육원이 시행하는 투자자보호 관련 집합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은 판매인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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