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3만명, `LPG 가격담합`에 집단소송

  • 등록 2010-12-02 오후 3:53:27

    수정 2010-12-02 오후 3:53:27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를 운전하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이 SK에너지 등 국내 LPG 수입·판매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과 법률사무소 지향은 택시조합이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E1(017940), SK가스(018670) 등 2개 LPG 수입사, SK 등 총 7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담합해 LPG 가격을 높게 유지함에 따라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택시기사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 금액은 향후 피해액 감정 결과에 따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6개 LPG 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충전소 판매 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맞소송에 들어간 상태다.(관련기사☞ "공정위 과징금 부당"..LPG업계, 소송 절차 개시)

LPG업계는 이번 택시조합의 소송에도 맞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E1 관계자는 "(택시조합이)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느껴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가격 담합을 한 적이 없으므로 소송에 맞대응한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SK가스 관계자도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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