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과 법률사무소 지향은 택시조합이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E1(017940), SK가스(018670) 등 2개 LPG 수입사, SK 등 총 7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담합해 LPG 가격을 높게 유지함에 따라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택시기사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 금액은 향후 피해액 감정 결과에 따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맞소송에 들어간 상태다.(관련기사☞ "공정위 과징금 부당"..LPG업계, 소송 절차 개시)
LPG업계는 이번 택시조합의 소송에도 맞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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