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강동원 의원은 고시준비생인 장녀의 예금이 매년 1천만 원 씩 증가하고 월세 11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처음에는 용돈이라고 했지만,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증여세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장녀는 대학 1학년이던 20세 시절에 7천104만 원에 달하는 거액 예금을 보유했으며, 최근 9년 동안 장녀의 예금이 무려 2배 가량 증가했지만, 장녀 예금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실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후보 측은 2012년 3월 최성준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한도인 6억 원을 현금증여한 부분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세법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나, 고위 공직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무려 6억 원을 증여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는 “배우자가 평생 함께 살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맏며느리로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 등을 감안해 모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인 6억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 후보자의 관용차 사적사용과 안산대지 매매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후보 측은 방통위를 통해 “관용차량 유류비가 과다한 것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회의로 춘천지방법원 지원(강릉, 원주, 속초, 영월)을 자주 방문했기 때문이고, 공휴일은 2년간의 법원장재직 기간 중 공무(4일) 및 출·퇴근(24일, 송파-춘천 1시간 거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최 후보자에 증여세 탈루의혹, 세금 미납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 관련기사 ◀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 유승희 "최성준 후보 재산 1억5천 증발..최 후보측"양도소득세로 지출"
☞ "최성준 후보, 강의료 기준 지켰다" 방통위 해명
☞ 유승희 의원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강의료 권고 기준 준수 의문"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외부강연 수입 年1000만원”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장 인사청문회, 다음달 1일 개최
☞ [이데일리 줌인]최성준 신임 방통, 업계 유불리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