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장녀 증여세 납부하겠다"

  • 등록 2014-03-31 오후 2:46:20

    수정 2014-03-31 오후 3:04: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1일 장녀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는 고시준비생인 장녀가 1억 4천여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은 변칙 증여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통위는 이날 공식자료를 내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기 위해 지난 17일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했다”면서 “장녀가 금일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동원 의원은 고시준비생인 장녀의 예금이 매년 1천만 원 씩 증가하고 월세 11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처음에는 용돈이라고 했지만,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증여세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장녀는 대학 1학년이던 20세 시절에 7천104만 원에 달하는 거액 예금을 보유했으며, 최근 9년 동안 장녀의 예금이 무려 2배 가량 증가했지만, 장녀 예금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실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후보 측은 2012년 3월 최성준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한도인 6억 원을 현금증여한 부분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세법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나, 고위 공직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무려 6억 원을 증여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는 “배우자가 평생 함께 살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맏며느리로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 등을 감안해 모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인 6억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가 세금을 미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득을 지급한 업체의 신고 착오로 일부 세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관련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 후보자의 관용차 사적사용과 안산대지 매매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후보 측은 방통위를 통해 “관용차량 유류비가 과다한 것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회의로 춘천지방법원 지원(강릉, 원주, 속초, 영월)을 자주 방문했기 때문이고, 공휴일은 2년간의 법원장재직 기간 중 공무(4일) 및 출·퇴근(24일, 송파-춘천 1시간 거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산 대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선 “택지개발이 끝난 뒤 원주민이 1985년 약 69만 원에 분양받은 택지를 동생과 함께 1986년에 7400만 원(본인 지분 3700만 원)에 산 이후 24년에 걸쳐 장기간 보유했다”면서, 투기 목적을 부인했다.

하지만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최 후보자에 증여세 탈루의혹, 세금 미납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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