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만능통장]①"5년내 해지땐 稅혜택없어…재형저축 뺀만큼만 가입"

  • 등록 2015-08-06 오후 1:30:00

    수정 2015-08-06 오후 2:01:1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종의 만능통장이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게 가입자로선 가장 큰 매력이다.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 중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는 재형저축과 달리 ISA는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뺀 모든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ISA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ISA는 무엇인가

▲일종의 절세형 만능통장으로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 모으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도입돼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자는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ISA 통장에 담아 운용하다 수익이 나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보다 한 단계 진화한 상품으로 이해하면 쉽다.

-ISA는 어디서 가입하나

▲내년 초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 이 계좌를 틀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안 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이 상품을 취급하고 추후 연장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2013년 기준 13만8000명)은 제외다. 국세청의 홈텍스 등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 증권사 등에 가면 된다. 신규 취업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는 무슨 역할을 하나

▲신탁업자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맡는다. 가입자 상당수가 금융상품을 고르는데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제시하기도 한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 또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만기 3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가입자가 퇴직, 폐업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일부는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ISA 납입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

▲ISA 가입한 해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매달 다달이 통장에 붓는 금액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대신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이듬해 이월되지 않는다.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뒤 투자금은 어떻게 회수하나

▲만기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는 세금을 떼가지 않는다. 만기 때 ISA 계좌 담긴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잔여금을 지급받는다.

-ISA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받나

▲은행의 예·적금에 가입하면 만기 때 원금에 애초 은행이 약속한 이자소득을 더한 금액을 받는다. 이때 이자소득의 15.4%는 정부가 세금으로 떼간다. ISA는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자소득이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9%(분리과세)를 세금으로 떼간다. 연간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210만원이라면 200만원까진 비과세하고 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10만원*9%)을 매기는 것이다. 처음으로 통산 개념을 끌어들인 것도 특징이다. 각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해를 모두 계산한 뒤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예컨대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하나의 상품에서 300만원 이익을 보고 나머지 상품에서 290만원 손해를 봤다면 과거엔 이익을 본 3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 ISA는 300만원이 아닌 순이익 10만원을 과세기준으로 삼는다.

-ISA에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나

▲보험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담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보험은 뺐다. 10년씩 운용해야 하는 장기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추후 제도를 운용하면서 보험도 포함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형저축, 소장펀드에 견줘 ISA의 장점은 무엇인지

▲세 상품 모두 세금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같지만 여러모로 ISA의 장점이 더 많다. 우선 가입 문턱이 상당히 낮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가 가입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한 것과 달리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빼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 납입한도 역시 2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재형저축(연 1200만원)과 소장펀드(연 600만원)의 납입한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다. 목돈 만들기엔 ISA가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다. 시장상황에 따라 ISA 계좌에 담았던 상품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재형저축과 소형펀드는 애초 가입할 때 선택한 상품을 만기 때까지 끌고 가야 한다.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가 ISA 계좌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세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걸 막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이미 두 상품에 가입한 납입액을 뺀 나머지만 ISA에 넣을 수 있다. 예컨대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00만원이라면 ISA 계좌엔 1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금액을 낮추면 그만큼 ISA 투자하는 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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