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특혜, 조카 취업청탁..'구의역 사고' 메피아의 민낯

감사원, ''구의역 김군 사고'' 후 2호선 구매과정 타당성 조사
  • 등록 2017-07-11 오전 11:14:07

    수정 2017-07-11 오전 11:14:07

2016년 5월3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스크린도어 붙어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유지보수업체 직원 김모씨(19)는 지난 28일 오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고장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치다 역사로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간부가 전동차 입찰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신 친인척 인사를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업체 자회사의 내부정보를 얻어 차익 실현을 위해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른바 ‘메피아’(서울메트로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물밑에서 얼마나 판치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경찰이 메피아 비리 수사 과정에서 ‘2호선 전동차 발주 비리’ 혐의를 포착하자 전동차 구매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따져봤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교통공사 간부인 조모(57) 처장 등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제작을 수주한 A사가 깊숙이 유착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통공사는 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으로 지난 5월말 출범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노후한 지하철 2호선 열차 200량을 교체하고자 2015년 2월 입찰 공고를 냈고 같은 해 3월말 문제의 A사가 수주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2100억원 규모였다. 당시 조씨는 전동차 구매업무를 주관하는 차량처장 자리에 있었다. 서울메트로는 2004∼2007년 전동차 구입 당시 단독이든 공동(컨소시엄)이든 객차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지만, 이번에는 A사의 요청으로 제작실적이 없는 회사도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당시 A사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밟고 있어 단독 입찰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전동차 제작 경험이 전무한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이 회사가 제작해 납품한 7호선 전동차(48량)는 고장이 잦아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동차 구매계약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에 납품한 전동차 고장률이 높아 비판이 제기되는 업체에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한 건 계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정도가 크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조씨가 A사의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고선 전화를 걸어 ‘신규 사원을 채용하느냐’고 물은 뒤 관련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조카에게 입사 응시 원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점이다. 조씨 조카는 면접에서 “서울메트로 조씨가 고모부”라고 답변한 후 채용됐고, 지금까지 2년간 재직 중 있다. 또 조씨는 A사 자회사가 암 치료 기기 등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씨 처남은 이후 비상장주식 10만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액면가 500원에 사들였다.

이에 조씨는 감사원에 “A사가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전동차 제작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A사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라 조카 취업을 청탁할 만한 회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처남의 주식 매입에 대해서도 “공모주 청약이 미달해 다른 주주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교통공사에 조씨의 해임을, 직원 2명의 정직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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