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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5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했다.
또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MSDS 교육 미실시 등 총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시정명령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