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대통령 또 저격…“당대표 물러나면 대통령 특사 제안”

남부지법에 자필탄원서 제출해
尹, 신군부에 비유…"절대자가 주도"
  • 등록 2022-08-23 오후 3:03:24

    수정 2022-08-23 오후 3:03:2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마무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배후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며, 현 정부가 과거 신군부와 같이 무차별적인 월권 행사로 정당 지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A4 4장 분량 자필 탄원서를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자필 탄원서 서두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비상계엄 확대에 나서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신군부와 현 정부를 비교했다. 신군부는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제5공화국을 세운 군부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현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을 확대했던 신군부와 같이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당의 비상선포권은 당 상임전국위으로부터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인 이상에 대한 상임전국위 위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임전국위 위장인 전국의 의장 지명권을 가진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비상상황 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됐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월 당 대표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제안받았던 일화를 소개하며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며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다”며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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