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교사 가슴 찌른 고교생…"고의는 없었다"

변호인 "피고인이 우울증…참작해달라" 요구
  • 등록 2022-06-14 오후 1:28:55

    수정 2022-06-14 오후 1:28:5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수업 중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8)군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의 변호인은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A군이)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지난 4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 남동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동시에 A군은 자신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A군을 말리던 C군 등 동급생 2명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교사가 이를 꾸짖자 앙심을 품었다.

이후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친 A군은 다시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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