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공직자 혹은 특정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공직자에게 청탁전화를 하거나 돈봉투를 가져다주면 그 사람도 처벌 받으니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공직자에는 거절과 사양의 명분이 돼 주는 법”이라며 “이 법은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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