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영란법 1호 재판, 무죄 판결 기대”

  • 등록 2016-10-19 오후 12:44:46

    수정 2016-10-19 오후 12:44:4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른바 김영란법 1호 재판과 관련, “사회상규와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역임하며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경찰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사회상규상 관행처럼 주던 선물이 직무관련성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도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루빨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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