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역임하며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경찰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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