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은 모르겠지"…군복 차림 동성 성행위 셀카 '공군 병사'였다

  • 등록 2020-06-22 오전 11:54:06

    수정 2020-06-22 오후 3:26:02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동성 성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을 올린 게시자가 현역 공군 병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음란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전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에는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연하 군인탑에게 XX고 난 후’ ‘리트윗 하신분들 세명 원본 드린다’ 등의 글도 적혔다.

이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5100여 명에 달한다.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앱 설치 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반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경찰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확인했으나 촬영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병장을 팔로우하는 병사들 중에서도 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찍어 올린 인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힐링 미소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