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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음란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전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에는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연하 군인탑에게 XX고 난 후’ ‘리트윗 하신분들 세명 원본 드린다’ 등의 글도 적혔다.
이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5100여 명에 달한다.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앱 설치 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경찰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확인했으나 촬영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병장을 팔로우하는 병사들 중에서도 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찍어 올린 인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