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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쪽지에는 연로한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긴 글이 보였다. 해당 견주는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장군이 발견하신 분 잘 좀 키워달라”며 글을 써내려갔다.
이어 “우리 장군이와 단둘이 살다가 이제는 함께 살 수 없게 됐다.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로 간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장군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애견유치원 측은 “현재 이 아이(장군이)는 아빠와 헤어진 트라우마인지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크림색 푸들 남자아이이며 가족이 되어주실 분을 찾고 있다. 임시보호 또는 입양해주실 분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대상자의 입소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배우자는 함께 입소할 수 있으나 입소 대상자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별도의 입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