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에 “이제 함께 살 수 없게 됐다”…애견인들 함께 울었다

"우리 장군이 발견하신 분 잘 좀 키워달라" 쪽지
애견유치원 측 "임시보호 또는 입양해주실 분 기다려"
  • 등록 2023-02-28 오후 12:54:39

    수정 2023-02-28 오후 12:58:1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강아지 목에 걸린 쪽지 한 장이 애견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쪽지를 남긴 주인은 연로한 견주로, 시설로 들어감에 따라 반려견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경기도 동두천의 한 애견유치원은 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로변에 돌아다니던 아이 목에 걸려있던 쪽지”라는 글과 함께 강아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애견유치원은 평소에도 유기견 구조와 입양 홍보를 통해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쪽지에는 연로한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긴 글이 보였다. 해당 견주는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장군이 발견하신 분 잘 좀 키워달라”며 글을 써내려갔다.

이어 “우리 장군이와 단둘이 살다가 이제는 함께 살 수 없게 됐다.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로 간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장군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견주는 또 “아들아, 어디에 있든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니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안녕 장군이 미안하다. 아빠가”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애견유치원 측은 “현재 이 아이(장군이)는 아빠와 헤어진 트라우마인지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크림색 푸들 남자아이이며 가족이 되어주실 분을 찾고 있다. 임시보호 또는 입양해주실 분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인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느냐” “장군이가 꼭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반려견도 함께 (아빠가 있는) 시설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대상자의 입소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배우자는 함께 입소할 수 있으나 입소 대상자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별도의 입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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