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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했다.
또 A씨는 정부의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처럼 자료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지자체로부터 챙긴 보조금은 총 600만원이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호감을 표현해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