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성폭행하고 보조금 뺏고…빵집 사장 “사랑하는 사이” 변명

50대 빵집 사장 A씨, 징역 8년 선고
2021년 지적장애 여성 4차례 성폭행
서류 조작해 보조금도 갈취…총 600만원
  • 등록 2024-02-08 오후 1:19:06

    수정 2024-02-08 오후 1:19:06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적장애를 지닌 여성을 고용한 뒤 성폭행하고, 고용 보조금까지 타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1~12월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지적장애 여성 B씨(20대)를 총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고용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정부의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처럼 자료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지자체로부터 챙긴 보조금은 총 600만원이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호감을 표현해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사장님이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마구 옷을 벗겼다”, “벗은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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