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도 무용지물…경기도 정보통신망 중소협력사 고사 우려

KT, 우선협상대상자인 SK브로드밴드 가처분 제기
법원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빠른 결정 촉구 탄원서
법원, 빨라야 28일 결정할 듯
협력사들 "재고부담..경기도청 기술협상 시작해야"
  • 등록 2016-12-20 오후 12:40:28

    수정 2016-12-20 오후 2:07: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던 중소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SK브로드밴드가 선정됐지만 후 순위 업체로 선정된 회사(KT(030200))가 11월 28일 법원에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본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송으로 12일로 예정됐던 경기도와 SK브로드밴드 측의 기술협상이 중지되면서 협력사들도 연말 회계처리와 연초 재고 부담에 대한 불안함을 털어놓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14일 법원에 탄원서를 넣고 해당 소송을 기각하든 인용하든 빨리 결정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26일께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내부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설사 소송에서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협력사들은 경기도청에 장비를 넣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SK브로드밴드는 국방부 프로젝트와 관련 부정당 업체로 규정돼 2017년 1월 4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KT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연내 경기도청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2007년~2010년 국방부 통신사업 담당자에게 향흥(골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45일, 같은 이유로 KT는 6개월, LG유플러스는 3개월의 부정당제재를 받았다.

◇법원 판단 늦어져…경기도청 기술협상 시작해야

이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은 법원 결정 이전에 경기도청이 계약 프로세스(기술협상)를 진행해 혹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반드시 연내 계약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A사 대표이사는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귀책 사유(부정당제재)로 안 될 수 있다지만 우리는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면서 “그래서 법원에 23일까지는 판단해 달라고 탄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A사는 SK브로드밴드, KT 등에 보안 장비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26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답변을 본 뒤 해당 사건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28일이나 29일께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A사 대표는 “우리에게 SK냐, KT냐는 중요하지 않다. 연말만 안 끼었어도 괜찮은데 이미 1달 이상 지연된 프로젝트 때문에 연말 결산도 못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품목만 100여개 이며 협력사 수도 마찬가지다. 연내 가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반품도 안 돼 물품이나 용역을 모두 재고로 끌어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원서를 냈지만 판결 날짜가 많이 늦어졌다. 보통 통신사들 사이에선 이런 분쟁이 많지만 대부분 수요 기관에서 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진행해 협력사들에게는 피해가 없었다. 경기도청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협력사들의 고충을알아줬으면 한다. 도와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이 28일이나 29일 해당 가처분 소송에 대해 결정할 경우 설사 기각되더라도 경기도청과 SK브로드밴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통 기술협상에 1주일 정도 걸리고 경기도청 내부 결제 절차, 조달청 결제 절차 이후 전산상으로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 SK브로드밴드, 경기도에 ‘무릎’…어쩔수 없이 국산장비 교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