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온라인 분쟁사건 배정

ICT분쟁조정센터 통해 전자문서,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
  • 등록 2019-11-13 오후 12:00:00

    수정 2019-11-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KISA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신한철 사무국장은 총괄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소송에 비해 간편·신속·저렴한 절차로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양한 전문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사건별 맞춤형 조정 실시를 위해 외부 연계 조정기관을 △전문성 △위원의 규모 및 구성 △사무실 인적·물적 시설 현황 등을 두루 평가 후 기관의 책임자를 법원 조정위원(일명 ‘총괄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정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KISA는 지난 2016년 3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자거래·인터넷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등 다양한 ICT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총 2만2907건 상담과 조정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KISA는 2021년 1월 20일까지의 위촉기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조정사건 일부를 배정받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법원 연계형 조정을 통해 ICT분쟁조정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ISA는 앞으로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확대하고 ICT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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