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24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

국민연금 기존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
월 524만원 소득자…45만2700원→47만1600원
월 33만원 이상 소득자 보험료 900원 올라 2만9700원
보험료율 오르는 가입자 약 256만명 수준
평균소득월액 높아져 수급 시 받는 연금도 늘어나
  • 등록 2021-03-30 오후 12:00:00

    수정 2021-03-30 오후 9:29:1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월 524만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는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8900원 더 내게 된다. 그만큼 향후 받는 연금은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해 정해졌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524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만8900원이 올라 47만1600원을 내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524만원에 9%를 곱해 정해진다.

만약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반만 부담하기 때문에 9450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며, 지역 가입자라면 1만8900원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 대비 900원이 오른 2만9700원으로 월 32만원 이하 소득자가 해당한다.

월 소득액이 503만원 미만이거나 월 33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때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가입자는 약 256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이 524만원 이상으로 보험료가 1만8900원 오르는 가입자는 220만명 정도다.

월 소득액이 503만원 이상, 524만원 이하 구간에 포함된 가입자 25만명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다르며, 최대 1만89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월 소득이 33만원 이하인 9만9000명은 보험료가 900원 오를 예정이며 월 소득이 32만원을 초과하고 33만원 미만인 1만2000명은 최대 9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0년까지 360만원으로 고정된 금액이었으나 실제 소득이 오르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수급할 때 제대로 된 급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에 이후 매해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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