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역 내 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결과
내년 5월부터 AIS 의무 장착…불법조업 단속 쉬워져
국제총톤수 자료 의무제출…불법 증·개축 어선차단
  • 등록 2023-11-03 오후 1:07:41

    수정 2023-11-03 오후 1:07:4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 5월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해야 한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5월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2일 강릉에서 중국 농업농촌부와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AIS란 선박에 장착돼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모든 중국어선이 AIS가 장착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돼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아울러 양국은 모두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다. 또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도 종전보다 16일 연장키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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