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온플법, 전면 재검토해야”

  • 등록 2023-12-26 오후 4:10:38

    수정 2023-12-26 오후 5:55: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영균 강원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이다. 사진=컨슈머워치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대표 이병태)’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컨슈머워치는 현재 논의 중인 온플법은 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과 편의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민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구 요구 등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가 현실화되면 현재 누리고 있는 포인트, 할인 쿠폰, 무료배송 등의 혜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벽 배송과 같은 서비스의 제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물류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컨슈머워치는 우려했다.

또한, 무료 웹툰 플랫폼이 창작자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소자본 창업자, 농어촌 생산자에게 소통의 기회를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큰 가운데, 온플법은 해외 플랫폼 기업은 제대로 규제 하지 않아 (국내 일자리 창출에 제한적인 해외 플랫폼의)시장 침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컨슈머워치는 소수 기업 독과점 규제는 소비자 권익 침해 시에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재 추진 중인 온플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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