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양도세·취득세 면제 집값기준 6억원 합의

  • 등록 2013-04-16 오후 4:20:08

    수정 2013-04-16 오후 4:21:56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4·1부동산대책 관련, 여야정 회의를 갖고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기준을 6억원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양도세 면제기준은 ‘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면적과 무관하게 ‘6억원’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취득세 면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정부의 초안은 양도세는 ‘9억원 및 85㎡ 이하’, 취득세는 ‘6억원 및 85㎡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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