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에 의하면 김광석의 딸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사망 후 빈소를 차리지 않고 26일 화장처리 되었다. 어린 딸이 아파서 죽었는데 빈소를 차리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리고 왜 십년간 딸의 죽음을 숨겼을까? 김광석의 팬들은 서해순씨의 해명을 갈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고(故)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라며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글과 함께 안 의원은 자신이 받은 모바일 메시지가 담긴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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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오전 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고인의 유족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에 김광석·서연 부녀 타살의혹 관련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고인의 외동딸이자 음원 저작권 상속자인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1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연 양은 사망 무렵 서 씨와 갈등이 있었고, 서 씨는 지난 10년간 “딸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어머니가 딸의 사망 사실을 왜 숨겨왔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