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약관이 바뀌어도 우리 국민들은 페이스북 아일랜드(Facebook Ireland Limited)와 약관 계약을 체결한 셈이고, 페이스북은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관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된다.
국내에 약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국내 법상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국내 이용자간 분쟁이 생길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에 따른 3억96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도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닌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대상이었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과기정통부에 부가통시사업자로 신고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페이스북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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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에린 에건(Erin Egan)부사장과 법무담당(Deputy General Counsel)인 에슐리 베린저(Ashlie Beringer) 부사장은 공식 뉴스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최근 3 년 사이 새롭게 도입된 ‘마켓 플레이스,’ ‘라이브 포토,’ ‘360도 동영상’ 등 새로운 기능과 도구를 소개하고, 개인 맞춤형 게시물, 광고 및 그룹·친구·페이지 추천 등에 개인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광고가 개인에게 노출되는 과정과 이용자 스스로 자신이 보는 페이스북 광고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개인의 디바이스에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사용자의 디바이스 설정에 페이스북이 관여치 않음을 분명히 하고, 최근 관심이 높은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을 포함해 연락처 동기화 시 수집하는 정보도 자세히 기술하기로 했다.
써드파티 등 파트너 관련 데이터 정책도 알기 쉽게 바뀐다. 파트너들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소개하고 페이스북이 파트너와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 등도 명시한다.
이용자 콘텐츠 분석을 포함해 페이스북 상에서 일어나는 의심스런 행동을 조사하고, 정보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페이스북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향후 일 주일간 이번 약관 및 데이터 정책 업데이트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