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2개 유아복을 포함해 총 28개 유아·어린이용품에 대해 회수(리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 명령은 5월 어린이날을 맞아 국표원이 어린이제품 404개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2개), 아동용섬유제품(13개), 어린이머리장식품(1개), 유아용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 및 욕조(각 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 등이다.
아동복 13개 제품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인간의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첩촉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5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에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 및 어린이가 실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외에도 비비탄총 1개와 킥보드 1개 제품은 낙하강도 시험시 각각 탄창부위 파손과 앞바퀴 연결부위가 휘어졌으며, 창문블라인드 1개 제품은 약10kg의 하중에서도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교환 등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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