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피부염 유발' 유아·아동복 등 28개 제품 리콜

'유아·어린이 안전 위협' 유아·아동복 15개, 유모차 2개 등
  • 등록 2015-04-29 오후 2:11:23

    수정 2015-04-29 오후 2:11:23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펜코무역이 중국에서 생산한 유아복(모델명 프리티점퍼) 의류안감의 수소이온농도(pH)가 8.6으로 기준치(4.0~7.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수준이다. S.H무역이 중국에서 생산한 유아복(모델명 로건화섬JP) 지퍼손잡이에서는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 5.52배 초과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2개 유아복을 포함해 총 28개 유아·어린이용품에 대해 회수(리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 명령은 5월 어린이날을 맞아 국표원이 어린이제품 404개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2개), 아동용섬유제품(13개), 어린이머리장식품(1개), 유아용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 및 욕조(각 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 등이다.

아동복 13개 제품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인간의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첩촉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5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에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최대 503배,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0배, 어린이용 소변기 1개 및 욕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83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 및 어린이가 실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외에도 비비탄총 1개와 킥보드 1개 제품은 낙하강도 시험시 각각 탄창부위 파손과 앞바퀴 연결부위가 휘어졌으며, 창문블라인드 1개 제품은 약10kg의 하중에서도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를 즉시 차단시켰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교환 등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 관련기사 ◀
☞ ‘화재·감전’ 위험 LED 조명 ‘리콜’..2분기 집중 단속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