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중대사 "'오징어게임' 60여개 사이트서 불법유통"

[2021 국감]
中 상표권 등 악의적 선점…소송 지원
워낙 방대한 문제로 해결 쉽지는 않아
  • 등록 2021-10-06 오후 12:29:57

    수정 2021-10-06 오후 12:29:5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중국 내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 내 우리문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사는 “이외에도 중국 기업이 여러 상표 등을 악의적으로 선점해 우리기업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 우리 정부가 소송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국정부 등에) 시정요구를 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생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거는 내용으로 넷플릭스 콘텐츠 중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점이 화제가 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각종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활용해 접속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오징어 게임’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오징어 게임’ 속 등장하는 고전 게임을 소재로 하는 온라인게임 영상이 다수 올라왔으며 중국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캐릭터들의 의상이나 달고나 세트 등 굿즈를 불법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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