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 강간미수 아닌 주거침입 체포...靑청원 '폭주'

  • 등록 2019-05-29 오전 11:33:21

    수정 2019-05-29 오전 11:33: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려 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인은 “무단 침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라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이 청원은 2만43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캡쳐 (사진=트위터 영상 캡처)
이 사건은 전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약 1분20초 가량의 영상에는 한 여성이 집에 들어가며 현관문을 닫으려 할 때, 이 여성을 뒤쫓아온 남성이 손을 내밀어 문이 안 닫히도록 잡으려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문이 열리지 않자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서성이는 남성의 모습까지 포착됐다.

이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은 “조금만 늦었어도 강간 범행을 당할 뻔 했다”라며 공분했다. 특히 여성 누리꾼은 “남일 같지 않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시간이 오전 6시20분께 라는 사실에 “출근도 할 시간인데…”라며 경악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께 문제의 CCTV 속 남성인 A(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폭행과 협박 등 행위가 동반돼야 하는데, 공개된 CCTV 영상만으론 적용하기 어려워 주거침임 협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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