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9일 사이버안보법 간담회 강행…“부처 협의부터 해야”

정부부처, 시민단체, 기업들 반대에도 밀어붙이는정보위
진보네트워크센터 "대선 코앞인데 지금 통과시킬 이유 전혀 없어"
  • 등록 2022-02-08 오후 2:23:02

    수정 2022-02-08 오후 2:35: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부처들의 반대와 시민단체, 기업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발의)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발의)이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국회 정보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내일(9일)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을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로 하는 이 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정부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이버안보’를 구실로 법안 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일 성명을 내고 “사이버안보법은 국정원에 민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내국인 사찰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면서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 법안의 논의에 속도를 낼 이유는 하나도 없다. 두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두 법안에 대해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과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를 어느 곳이 맡을지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부터 충실히 이뤄진 뒤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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