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9시 53분께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가 미수에 그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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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내연녀)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