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판매점 인증제도 도입..판매점 '글쎄…'

판매점 "이통사 주도 인증제 말이 안돼"
"인증 판매점 인센티브 등 차별화 필요"
  • 등록 2014-03-12 오후 3:00:57

    수정 2014-03-12 오후 3:31:38

노영규 KAIT 부회장이 통신시장 유통점 인증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KAIT제공.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 및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통3사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15년말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통신판매자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나 고객응대방안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판매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없는 이통3사가 직접 인증제도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1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업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동통신 3사 및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등 알뜰폰 판매업체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 유관기관도 참석해 사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통사는 오는 2015년말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해 인증획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유통점인증제’는 시장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유통점 인증은 크게 △통신판매자 자격보유자 유무 관련 유통점 기본사항 △부당행위 신고센터 피신고 여부 관련 운영관리 현황 △판매자 실명제 준수 여부 등 이용자보호 활동 항목을 100% 준수해야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KAIT에서 재인증을 거친다.

또 통신판매사 자격증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및 제도, 상품판매 및 고지사항 등을 골자로한 온라인 강의 11시간을 들은 후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하면 받을 수 있다. 2년간 유효한 만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은 뒤 갱신을 해야 한다.

KAIT는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통3사와 공동으로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인증유통점에서 부당영업행위가 벌어진다면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영업전략단 상무는 “제재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판매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만큼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점 난색..제도 실효성은 의문

문제는 인증을 받은 판매점이 받지 않은 판매점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고객입장에서도 인증을 받은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어 보인다.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위해 자문을 한 강병민(경희대 교수) 운영위원장은 “고객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을 더 주는 판매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실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판매점 입장에서는 굳이 인증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평가다. 인증을 받는다고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증을 받지 않아도 별도의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이종천 이통유통협회 간사는 “통신사 주도로 이뤄진 협회에서 판매점을 인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KT가 페어프라이스정책을 내놓다가 실패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통유통협회는 통신사 측과 논의를 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영호 KT 채널기획담당 상무는 “판매점의 협조를 구하려고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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