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 때리고 욕하고…'백화점 갑질 고객' 지명수배 끝 檢 송치

지난 1월 서울 중구 백화점에서 난동
보안요원에게 물 뿌리고 뺨 때려
지명수배 끝 검거…폭행 및 업무방해로 송치
  • 등록 2020-05-14 오전 11:36:50

    수정 2020-05-14 오전 11:36:5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지난 1월 서울 시내 백화점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보안직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을 지명수배 끝에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A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백화점 지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난동을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갑질 고객’ 공분이 일기도 했다.

영상에서 A씨는 보안요원의 얼굴에 음료를 뿌리고 빈 컵과 쟁반 등을 집어 던졌다. 또한 내부를 정리하려는 해당 보안요원의 옷을 잡고 흔들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한 이를 제지하려는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결국 보안요원이 그를 건물 밖으로 인도해 경찰에 인도했지만, 피해를 입은 보안요원이 선처를 원해 훈방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시 보안요원이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힌 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하지 못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경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안양 만안경찰서에서 경범죄 등 소란 혐의로 검거됐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수배 상태에서 소란 행위로 112 신고가 들어와 곧바로 A씨를 검거하고 신병을 인계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보안요원 두 명에 대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특정해 11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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