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해" 20개월 의붓딸 강간·살해 20대男 '사형' 구형

  • 등록 2021-12-01 오후 1:20:41

    수정 2021-12-01 오후 1:20:4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양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9)씨와 친모 B(2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친딸이라 생각했던 20개월 여아에게 몹쓸 짓을 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경악하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B씨는 범행을 은폐하고 조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말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또 A씨는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15년도 함께 청구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투약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성욕을 감퇴시킨다.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하게 된다.

생후 20개월 양딸 학대살해 혐의 20대.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계모인 B씨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화학적 거세 요구에 대해 ‘정신감정 결과 A씨에게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화학적 거세 청구기각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며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며 저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B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기를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으며,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아기를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장모는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지 이유나 알자. 이유가 이거니”라고 물었다. A씨는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하고 나면 공유하겠다”는 문자 내용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