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 등록 2013-12-30 오후 4:51:00

    수정 2013-12-30 오후 4:55:2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원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 30일 오후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친일·우편향 논란이 일자 10월 18일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829건의 수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자체 수정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출하자 지난달 29일 이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7종 교과서 가운데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지난 4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보급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존중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교과서 보급은 예정대로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이날까지 각 고등학교별로 선정이 마무리 됐으며, 내년 2월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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