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 30일 오후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친일·우편향 논란이 일자 10월 18일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829건의 수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자체 수정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출하자 지난달 29일 이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7종 교과서 가운데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지난 4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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