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앞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 등록 2014-07-30 오후 2:13:01

    수정 2014-07-30 오후 2:13: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퇴사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 한 것 아니냐’고 물으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3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그는 술자리나 간담회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을 앞둔 여직원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나? 임신했냐?”라고 물은 점도 문제가 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도 A씨가 B씨에게 ‘임신했냐’고 묻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계위의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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