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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 심리로 6일 오전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은 양측에서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첫 변론기일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소장을, 노 관장 측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시작 10여분 후 법정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혼외자 등 별도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전원합의체 7 대 6의 다수 의견으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누가 유책배우자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집을 나간 후 내연녀와 혼외자를 둔 만큼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오랜 갈등의 원인 제공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